곧 재건축을 할 예정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 50대가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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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을시 세금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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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계정 대체했을 때 감가상각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부터 감가비처리 하시면 됩니다.2. 모든 건물가액에 대해서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3.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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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빌린 금액을 상환한 이후에 새롭게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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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인데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월 귀속 보험료를 12.10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12월 귀속 보험료를 다음연도 1.10까지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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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에게 전세자금 받을 시 양도세 or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예비신부로부터 지원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신 이후에 혼인신고 이후 해당 2억에 대해서 채무 면제를 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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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세금신고, 비용처리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포괄양도에 해당됩니다.2.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권리금 지급액의 8.8%(60% 경비 차감 후 22% 원천징수)를 하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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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이월결손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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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신고대상자가 폐업후 법인전환시 (성실사업법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까지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귀속 ~ 26년 귀속의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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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시설장치를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것처럼 건물로 대체를 하시면 되며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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