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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27

곧 재건축을 할 예정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 50대가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곧 재건축을 진행할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최초 보유 당시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는데

( 50대, 결혼 30년, 아파트 시세 20억 정도, 단독명의 ) 재건축 후 다시 입주시에는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후 재입주시에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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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인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축이후 명의를 일부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있으면 증여세 과세문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에도 해당되고, 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부부 공제 6억 가능하며, 취득세는 재건축의 취득세처럼 공사비 등에 대해 2.8%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전용면적 60㎡이하는 75%, 60~85㎡이하는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든 재건축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든 증여세 대상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증여시에도 증여취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