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입주시 공동 명의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명의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현재 집은 신탁등기로 넘어가며 재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분담금에 대한 금액은 배우자가 지불할 예정이며
입주시점에 재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 주택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 취득세 외에
별도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배우자는 신규 지분을 획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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