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입주시 공동 명의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명의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현재 집은 신탁등기로 넘어가며 재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분담금에 대한 금액은 배우자가 지불할 예정이며

입주시점에 재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 주택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 취득세 외에

별도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배우자는 신규 지분을 획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별도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배우자가 부담한 금액과 지분 비율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면 안전합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해도 원칙상 일반 아파트와 과세 구조는 동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 리모델링으로 공동주택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에 대한 신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가분에 대한 단일 취득세로 처리됩니다.

    2.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재 등기할 때 세금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새로 준 지분 50%를 증여로 보느냐 공동 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규 지분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지분 가치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 중이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함께 기여했다면 부부 공동소유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아마도 취득세만 부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