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산세가 좀 더 나올 수능 있지만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지 않다면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세입니다.이자를 받을 때 15.4%를 떼고 받으며 예금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프로 세금 땐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미가입시 세금폭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해당 소득과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과 건보료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에 2023년도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요건은 23.06기준 가구별 재산을 보는 것이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부가 0인 법인의 비업영용차량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만큼 부가세 과표에 반영하고, 증여받은 자도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 면을 적용3. 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통장 사본 거래처 전달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간 거래에서 사업용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는 통장번호만 정확히 알려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퇴사후는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해당 소득세 신고 자료가 공단에 넘어가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당첨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 취득2.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3.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 1년이상 거주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데 금액이 이렇게 적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단위로 갱신이 되므로 폭탄 맞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도 반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