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pdf공제자료에 보험료금액만 추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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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에서 현금만 받을때 신고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을 경우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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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B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 보유했으므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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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별소비세 납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도 인터넷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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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3. 낼 필요는 없습니다.4.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5.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수입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6.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알 수는 있습니다.7. 종합소득세 1회(내년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연 2회(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연1회 1월)에 합니다.8. 매입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은 50%)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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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매출은 전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 맞습니다. 수수료 차감 전 금액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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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하지않아 한번에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적으로 과거 월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번달에 전액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으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8.8%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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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은 법적, 세금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2. 소득세의 경우, 부모님이 2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월세지급없이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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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일용직은 3개월 미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이 고용이 되면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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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입할예정인데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시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아내)분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아내분께서 직장가입자라면 공동명의 또는 아내분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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