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 비과세가 넘은 경우 모두 건별로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 증여를 받은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시점으로 도과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사세가 부과 될 여지도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