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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꽃새157
청초한꽃새15721.09.03

자녀 적금만기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자녀명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어 현재 800만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넣어서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요.

800만원을 증여신고하고 싶은데

매달 10만원씩 입금한 건별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일괄 신청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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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만기시점에 주식대금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주식계좌로 이체한 날짜를 증여일로 일시에 증여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800만원 증여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잔액을 합산하여 1회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최초 증여일(2015년) ~ 최종 증여일까지의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 월 입금하실 때 마다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일괄로 하여 만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