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인데 상가건물 상속시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물의 장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은 소득세법을 따르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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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사 대상 세목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세목과 원인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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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비교하여 지방세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 지방(도/시/군 등)마다 인구분포, 인구수, 경제력 등이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각 지자체의 재정지출의 계획도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와 별도로 지방세를 징수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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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안뗀 알바 근로 소득 증명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선 특별한 방법은 없고,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전년도 8월~전년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해당 기한후신고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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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과 공제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공제 및 감면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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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살다가 집팔때세금은 얼마나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2억일 경우 양도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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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25.01.01 이후부터 소액주주도 5,000만원 공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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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주 마시는 옆에 계신 분이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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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2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추후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단,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시골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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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시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26.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는 오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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