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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미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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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세 가산세라는게있다는데 그런게있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가 임대창고를 사용하는게 있는데 누수관련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비용이 400만원(부가세별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누수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계속 미뤄져서 우리 회사쪽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부담스러워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B2B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헌데 우리쪽에서 공사비용을 지불하는게 너무 부당하고 생각되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여 공사비용을 돌려받기로했는데 이 부분에서 임대인이 비용처리를 해줄테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다 대신 발행해주소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그 부분까지 빼고 달라길래 어이가없어서 그 가산세는 우리가 내는게 아니고 임대인쪽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지않냐라고 시시비비하다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산세를 임대인쪽에서 부담하거나 임대료 계산서 발행하고있으니 공비용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하나 더 발행해달라고헀는데 세법이나, 감사, 세무조사시 이 2가지 방법 말고는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요약하면

임대창고 임대료 1000만원(부가세별도)

누수공사비용 400만원(부가세별도)

우리가 원하는건 임대료 1000만원에서 400만원 제외하고 임대료지급

임대인워하는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법인세 가산세까지 달라

우리쪽은 그건 임대인 사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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