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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임대창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섬유제조업 사업장인데 공장내에 창고공간이 부족하여 임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허나 임대창고에 지하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상하수도요금이 너무 많이나오고있어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했고 이 비용을 저희쪽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컴플레인을 임대인에게 넣어서 임대인에서 공사비용을 지불해주기로했고 보인들 매입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사업장은 섬유제조업 사업장인데 무슨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도 의문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으로써 우리쪽에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시 세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있는거 같아서 미루고있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상계처리후 임대료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걸로 이야기했으나 임대인쪽에서는 세법상 본인들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신고를 해야해서 상계처리는 동의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본인들도 세무서나 국세청에 알아보니 저희쪽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허나 제 입장에서는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부분인거같아서 조심스럽게 문의드려보는데 이렇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감사나 세무조사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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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인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실상 매출과 매입을 상계하면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