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지하 누수보수 임차인이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인데 전 가게 사장님에게 승계를 받아서 2024년 5월 20일부터 사용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5개월지났네요
건물주님과 전가게 사장님, 그리고 저 세명이 부동산에가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희가 1층이고 지하가 관리소및 주차장입니다
들어올때 바닥이나 벽공사는 전혀 안하고 기물만 들여왔구요
그런데 저번주 부터 지하에 물이 샌다며 1층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누수가 있는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며 저희장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전 가게를 기초공사햇던분이 오셔서 전 전 가게때부터 물이 샜는데 보수공사를 하긴했다고 합니다(완전히 다 엎어서 완벽히 한건 아니라고 하심)
누수가 있으면 임차인이 보수공사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하고 수리를 한뒤 얼굴도 모르는 전전가게 사장에게 소송을 걸던지 하라는겁니다
저희는 지하누수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몇개월은 괜찮았고 한 10일여 전부터 새는거같습니다
우리가게에 새는것도 아닌데 그런 의무가 있냐고 하니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해서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임차인 과실이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긴한데 전전가게 “공사로 인한 누수”면
확실하게는 모르겠다는 눈치입니다
따로 특약같은건 특별히 없는걸루 압니다
아파트 매도매수는 6개월내 하자담보같은글은 보긴했는데 좀더 복잡한상황인거같아서요
건물주님, 전가게사장님 , 전전가게사장님, 저희
누가 책임 져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전가게 사장님은 전전사장님한테 누수에 관해 들은것도없고 장사하면서 지하에 샌적이없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누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본인의 공사나 사용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되 해당 공사의 실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