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상가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초보사장입니다.
저희는 주택개조상가 1층에 위치하여 있고 임대한지는 2년이 지나고 암묵적 갱신 중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끝내고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때 비가와서 주방에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도 알고있는내용이고 당연히 고쳐주실꺼고 전체방수도 다할거다 하셔서 알겠다고 한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가게를 오픈했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위치는 여전히 비올때마다 누수 되고 있고 곳곳에 누수부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수리해드리겠다 하고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를 보내는 주시는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쏴놓거나 바구니를 대놓는등의 조치만 취하고 가십니다..
옥상과 건물 전체에 방수는 다 해서 밖은 더 할게 없고 안을 고쳐야해서 그런거라고는 하시는데
연락드려도 한참동안 답이 없다가
누수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도 방문을 한참 늦게해주셔서는 저런 조치만 해놓고 가시니 답이 없네요.. 집주인과는 그래도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에 2년을 넘게 참았지만 계속 되는 누수 상황에 저희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집주인, 누수업체와의 문자/카톡내용과 누수 사진, 누수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이 사기계약에 해당하는지
2. 소송시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 누수 수리가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고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못받는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 모든 기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한 보상(누수때문에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달마다 몇퍼센트씩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공간을 온전히 사용할수있게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소송 및 계약 해지시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을지)
-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월세의 일부 및 영업손실, 이사비용 등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