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시설물 수리 분쟁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집합상가 하나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약 20여평의 공간이고 해당층은 주로 학원, 사무실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가 임차인도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상가 내부에는 분양당시 (약 5년전) 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 세입자는 입점 한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견적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15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콤프레셔 , 사다리차 등등)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건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냉난방기구는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정도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사용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고 현 임차인이 고장 원인과 무관하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