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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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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시설물 수리 분쟁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집합상가 하나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약 20여평의 공간이고 해당층은 주로 학원, 사무실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가 임차인도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상가 내부에는 분양당시 (약 5년전) 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 세입자는 입점 한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견적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15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콤프레셔 , 사다리차 등등)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건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냉난방기구는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정도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사용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고 현 임차인이 고장 원인과 무관하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