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월세)계약중 임차인들의 문제 발생으로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조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 건물 및 임대 현황
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
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
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
1층: 상가 2개 임대 중
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
김치찌개 배달 전문점
24시간 휴무 없이 운영
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
소형 이발소, 내부에 거주 공간 있음
2. 문제 상황
(1) 음식점 관련
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
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
24시간 운영으로
주야간 소음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
→ 임대인 또한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
“임대인이 해줄 부분 아니냐”
“돈 들여 개선할 이유 없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
(2) 이발소 관련
음식점의 소음·냄새로 인해
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
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
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 이에 따라
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
“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
나아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
3. 현재 임대인 입장
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
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
양쪽 모두 분쟁 상태
→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되면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4. 질문 사항
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
음식점 문제를 이유로
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임대인 입장에서
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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