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건물 공사하고 발행받은 매입계산서
입주해있는 빌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건물 공사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자를 받으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미 관리비 내면서 다 납부한거라 돈을 줘야하는건 아니고 계산서만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따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다면 선급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되지만 비용처리하였다면 잡이익 혹은 -관리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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