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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백로95
너그러운백로9521.05.0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차이는 무엇이며 현금영수증청구도 10프로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영수증청구를 받았고 영수증금액이 30만원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받아야 할부분에서 건물주가 알아서 공제하고 나머지돈을 받았고

건물주는 현재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했던 건물 벽이 더럽다는이유로 페인트칠과 실리콘제거 요건으로 본인들 업체로 금액을 청구하고 보증금돈에서공제하고 준 상황입니다

질문 세금계산서말고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청구하였는데 부가세10프로를 입금해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겠다며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요구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임대한 건물에 간판경우도 현금으로 하면 75만에 간판을 해준다하면서 얘길하더니 돈없어 카드로 해야한다니 85에 계산을 하던데 이런부분도 정당한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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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효력이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본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현금영수증 등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가격 차별을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사항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원칙은 부가세 등을 더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더 부담해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탈세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하며,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때 부가가치세 10% 포함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나, 실생활에서 거래금액을 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증빙이며 받은 대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봐야하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10%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건 정당한 청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현금결제가격과 신용카드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