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 필요경비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도배, 장판, 싱크대 공사등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면 원래 계약된 금액에서 10%를 더 달라고하는데 줘야 되는게 맞나요?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얻는 세금 절약 vs 10% 안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할때 금액 중 어떤게 이득입니까?
도배 장판, 싱크대공사 등의 비용을 매매사업자 등록했던 사업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재)를 사용했다면 이거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하는 세무사가 있는데 따로 말 안해도 제 사업용카드를 조회해서 알아서 증빙하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일히 지정해줘서 언제 도배를 했는데 사업용카드로 체크카드로 언제 얼마를 결재했으니 필요경비로 증빙해주세요~ 라고 말을 일일히 해줘야하나요?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는 어떻게 증빙합니까?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하는 세무사가 알아서 조회하고 처리해주는건가요?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주유비 감가상각비 이런거 다 공제받을수 있다던데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이랑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두루뭉실은 저도 아니까 그런 답글은 아예 달아주지 마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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