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 필요경비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1. 도배, 장판, 싱크대 공사등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면 원래 계약된 금액에서 10%를 더 달라고하는데 줘야 되는게 맞나요?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얻는 세금 절약 vs 10% 안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할때 금액 중 어떤게 이득입니까?

  1. 도배 장판, 싱크대공사 등의 비용을 매매사업자 등록했던 사업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재)를 사용했다면 이거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하는 세무사가 있는데 따로 말 안해도 제 사업용카드를 조회해서 알아서 증빙하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일히 지정해줘서 언제 도배를 했는데 사업용카드로 체크카드로 언제 얼마를 결재했으니 필요경비로 증빙해주세요~ 라고 말을 일일히 해줘야하나요?

  2.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는 어떻게 증빙합니까?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하는 세무사가 알아서 조회하고 처리해주는건가요?

  3.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주유비 감가상각비 이런거 다 공제받을수 있다던데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이랑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두루뭉실은 저도 아니까 그런 답글은 아예 달아주지 마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래는 맞지 않습니다. 영수증만 받더라도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2.본인이 정보를 줘야 정확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3.본인이 정보를 줘야 합니다. 세무사가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본인이 세무사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