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까요..?

임대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여러 갑질과 부당하게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고 월세인상을 빌미로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건물하자수리나, 누수로인한 1. 인테리어하고 기존에 있던 판넬지붕에서 물이세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업자한테 보수요청하고 돈주겠다해놓고 돈안줌..

입장곤란해져서 소액드림

2.과한수도세부담.오픈하고 한 6개월가량 수도세 10만 20만 30만가량 까지도 냈었음 쓰는건 똑같은데 자기기분대로받음 제가들어오고 수도세가많다고 부담을 떠넘김. (인테리어할때 저희쪽수도에 자체검침기 달았음 추후에 건물주가 검침하라한 엉터리 수도계량기로 검침하다가 너무않맞아서 옆가게에 물틀어보니 검침기돌아감..

결국엔 건물수도배관 누수로 밝혀져서 50만원만 돌려주고. 나몰라라함. 그뒤 보수공사하고도 십몇만원씩 떼감. 업종이 치킨집이라 수도 30톤에서 많이쓰면40톤임. 10만원이나올수없음. 검침하라는 계량기가 엉터리라 제가설치했던 계량기로 그뒤부터 꾸준히 사진찍어서 매달20일마다 보냄.. 사진 내역 및 출금내역 있음. 3.계약할때 건물 하수배관 1년에 몇번씩 막힌다해서 인테리어할때 배관따로 뺐는데도 꾸준히 수도배관뚫을때 n빵으로 돈걷어감.. 거기에 항의하면 월세올린다는식으로 얘기함. 나중에 가게이전할 기세로 항의하니 건물주가 계약서 계약기간 별개로 다음달부터 월세올려서 돈달라고 문자보낸거 있음.) 수년동안 스트레스받다가..

4. 얼마전 건물노후로인한 누수에도 창고판넬공사비를 제게 부담하라 해서 가게이전할 예정입니다.

5.임차를주고도 가게 앞쪽 (흰선)에도 고객들주차시 식사중임에도 본인차 주차위해 고객차빼라고 전화하고. 너무 괴롭힘이 많았습니다.

소액 부당이득청구소송은 잘않하시던데. 제가 개인으로 해도될가요? 아니면 어떻게 도움을받아 소송진행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수년 동안 임대인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갑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와 과다 청구된 수도요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필요비상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부당이득 및 필요비 상환 청구

    건물 노후로 인한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대신 부담한 수리비는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검침과 배관 누수로 과다 납부한 수도요금 및 하수배관 수리비 역시 입증 자료를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나홀로 소송 진행 여부와 실익

    청구하시려는 피해 금액의 총합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증거 자료의 정리 및 확보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입니다. 자체 검침한 계량기 사진과 이체 내역, 수리비 대납 증빙, 부당한 월세 인상을 요구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평온하게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