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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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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건물의 누수나 수선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오래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누수와 냉방시설 고장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임대인에게 건물 시설보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룬 채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 지급비용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시설 보수의 하자에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시설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개수를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개수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수선하였던 지불 영수증을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댜

      그리고 청산 방법은 현금으로 받으시든지? 임차료에서 공제하시든지? 임대인과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대인은 차후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공제 비용을 청산하기 위하여 수선해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입력된 정식 세무 제출 영수증믈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청구하시고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게 현행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