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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사자84
임차인 잘못으로 화재발생하여 건물 원상복구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이 건설사와 계약 후 건물을 재축해주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복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선급임차료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선급임차료로 처리 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도 질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없다면 별도로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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