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를 진행해야되는지 질문입니다.

제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안밝히고 쓰겠습니다.

시설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4개월 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천장 석고보드가 붕괴 직전이니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중입니다.

임대인은 천장 석고보드는 건물 자체 천장이 아닌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로 시공한 별도의 석고 천장 구조물이기때문에(콘크리트에 연결된 석고보드 천장)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이상 건물 자체의 하자 ex)누수 등의 이유로 석고보드가 내려 앉은게 아닌 이상 수리의무가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그 전 세입자에게 내고 천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곳을 새로 인테리어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중 어느측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측은 법률 구조공단 측에서 임차인 부담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고

임차인 측은 다수의 변호사 무료상담에서 임대인 부담이라는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온 시설의 천장이 붕괴 직전인데 수리 주체가 갈리는 상황이시군요.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임차인이 쓰는 데 지장 없도록 고쳐줄 의무)는 자신이 인도한 목적물, 곧 건물 자체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천장 석고보드가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로 시공한 별도 구조물이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인도한 원래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수선의무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붕괴 원인이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건물 하자인지 시공물 노후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관건이니, 서둘러 전문가 진단으로 원인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천장 석고보드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있으며,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정식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 당시의 최초 현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