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공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기관이 임차 건물에 20년 이상 사무용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임.

2.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건물 측과 협의 과정 중 임대인 측에서 천장의 텍스를 전체 교체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3. 아래는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비와 원상복구의 내용임

4. 임차인은 천장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천장 LED등을 관리함

5. 10여년 전 사무공간과 별개로 서고로 사용하는 층(사무공간과 별도)을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그때도 천장은 사용감 있는 상태였으며 새거인 상태가 아니었음.(같은 임대인)

이런 경우 임차인이 천장 전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이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발췌

제11조 [수선비의 부담]

1. 임대인은 건물의 구체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소모성 전기용품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건나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3. 임차한 건물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임차인의 건물사용 편의상 내부 구조변경 수선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전 2항의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 유지보전상 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차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대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임대인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명도 및 원상복구]

1. 동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때에는 기간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물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을 확실히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시의 원상으로 복원한다.

3.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물에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임대차 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본 계약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차료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자산을 처분하고 제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시행하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치 못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기관)은 천장 텍스 전체를 교체할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 논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작성해주신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 있습니다.

    1.제11조 제2항 (통상의 손모 임대인 부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천장 텍스의 변색, 노후화 등은 전형적인 '통상의 손모'에 해당합니다.

    2.제15조 제2항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 복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천장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부설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 및 복원(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에 통상 손모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조항 자체 구체적으로 명시/특약 합의 필요(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0279)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임차하신 건물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발생한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5265)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화나 가치 감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제시하신 계약서 제11조 2항 역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천장을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생한 텍스 노후화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천장 전체 교체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설물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준비하시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임을 근거로 원상복구 범위를 제한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