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사무실 명도시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려합니다.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물론 입주시 설치한 칸막이등 시설물은 철거를 하여야하나, 천정과 바닦이 오래되어 낡고 너무 지저분하여 깨끗이 정비하였는데, 그것도 원래의 더러운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며 요구합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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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려합니다.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물론 입주시 설치한 칸막이등 시설물은 철거를 하여야하나, 천정과 바닦이 오래되어 낡고 너무 지저분하여 깨끗이 정비하였는데, 그것도 원래의 더러운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며 요구합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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