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만료 전 무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고힘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4일전 주인이 원래 기존 인테리어 그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노후화되고 천정도 내려 앉아 붕괴위험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좋아서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벽,카운터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앞부분 데크부터 바닥 천장 모든걸 원래대로 원복하라고 하며 안할시 본인이 견적봐서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상가주인과는 갑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힘들었습니다 2층거주로 불쑥불쑥 매장에 찾아와 계약기간이 남아 무인으로 운영 할 만큼 주인과 마주치기 겁도 나고 그래서 계약기간까지하고 종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복구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또한 원래 누후화된 상태로 돌려놓아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마당앞 불법건축물도 제가 철거 했으며 이부분은 다시 원복하라고 안함 앞 데크만 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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