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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큰고래173
깨끗한큰고래17322.02.02

통상의 손모 부분포함 상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2월 신축 건물의 지하 1층, 1층, 2층 (3개층) 사용으로 첫 입주를 하며 7년을 사용하고 2022년 2월중 계약만료가 됩니다.

입주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의 기둥과 천정에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퇴거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천정과 기둥의 페인트를 갈아내어 계약 이전 상태인 노출콘크리트 로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공사 당시 인테리어업자가 페인트칠로 덮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은 잘못도 있긴 하지만 마감이 안되어있는 콘크리트 내부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원상복구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임대인은 본인의 의도가 노출콘크리트이니 그대로 복구하라고 합니다)

에어컨과 실외기 제거후 모든 구멍도 막으라고 하고 벽에 박은 못구멍도 메꾸라고 합니다.

새 건물 입주시 통상의 손모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7년간 사용하면서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몇천만원대의 판매용 가구가 손상을 입어서 판매를 못하게되었는데 전액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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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공단이 제시한 원상복구 기준에는 입주민이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난 에어컨, tv 등 설치를 위한 천공, 변형 등 부수행위는 원상복귀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콘크리트 노출이 본래 의도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면 복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만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누수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바 있으시면 건물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7년간 사용하면서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몇천만원대의 판매용 가구가 손상을 입어서 판매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