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서 특약에 최초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에폭시 공사가 되어있었는데
나갈때 쯤 되니 조금씩 갈라져있네요..
에폭시도 철거해야하는지..
임대인분은 다음 임대차에 지장없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지장은 있어보입니다.
기존 사무실 -> 인수 후 저부분이 전 세입자가 해놓고 간 부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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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최초 공실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공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다만 계약상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를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