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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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서 특약에 최초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에폭시 공사가 되어있었는데
나갈때 쯤 되니 조금씩 갈라져있네요..
에폭시도 철거해야하는지..
임대인분은 다음 임대차에 지장없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지장은 있어보입니다.
기존 사무실 -> 인수 후 저부분이 전 세입자가 해놓고 간 부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