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설치한 불법증축물로 린한 피해
임대인과 같은 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같은 층 전체를 불법증축하여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서
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증축을 했다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현 임대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