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확고한전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설치한 불법증축물로 린한 피해임대인과 같은 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제가 장사를 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같은 층 전체를 불법증축하여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임대인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제가 요구한적도 없습니다.근데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서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불법증축한 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는게 있을까요?몇년전 임대인이 같은 층에서 장사를 하면서 불법증축을 하였는데그게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포함이 됩니다.당시에는 무허가증축인지 몰랐습니다.임대인이 바뀌면서 다투게 되었는데,임대인이 무허가 증축이 아니라고 하였다가,저희 가게를 안빼면지금에 와서 무허가증축물이니 고발하겠다며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지만, 갑질에 지쳐 나가려고 하는데 더 빨리안빼면 고발하겠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전 임대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것인데,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고발하겠다는 말 협박죄 인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임차인 입니다.같은 층에서 영업을 했던 임대인이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 부분이 저의 가게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시에는 무허가여부를 몰랐습니다그러나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이 오고,새로운 임대인은 처음에 저에게 증축한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아있는데,갑자기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거절하니 갑자기 무허가 증축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겠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이런 경우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제 생각은 실제 고발 의도보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남용으로 보이며,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현재는 1회에 그쳤지만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