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하겠다는 말 협박죄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임차인 입니다.
같은 층에서 영업을 했던 임대인이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 부분이 저의 가게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시에는 무허가여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이 오고,
새로운 임대인은 처음에 저에게 증축한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니 갑자기 무허가 증축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겠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실제 고발 의도보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남용으로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1회에 그쳤지만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행사보다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무허가 증축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