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실거주 관련 손해배상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기(24.12.15)가 다가와 만기 두달전 임
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몰 랐
는지 그런게 어딧냐며 화를 냈고 그 후 몇일뒤인
오늘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며 나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전 통화시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추후 전입세대원열람 등을 통해 실거주 여
부를 확인시 타인(세입자)가 확인되는 경우 임
대차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실제 소송시 승소 확률 및 보통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