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
일단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는 1월말 입니다. 11월 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청한다. 이번에 연장하실거냐.
해서 이번 만기때 퇴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초에 맘이 바뀌어 아직 계약 된건이 없으면 제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의사 번복 했습니다.
위 경우 부동산에서는 당신이 퇴거 한다고 했다가 번복 했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
저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의사만 철회했을 뿐이다. 계속 거주중인데 왜 신규계약이냐 대필료 드리겠다는 입장.
돈도 아깝지만, 제가 납득이 안되면 하루종일 머리 싸매는 타입이라 괴롭네요... 속시원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가번복했다하니미안함이있을거로보이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개료청구는아닌것같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하하하..
할 말이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 된 후,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신규 계약이고, 이렇게 연장을 하여 갱신계약하는 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기존에 퇴거하겠다고 했다가 집주인과 협의하에 번복되어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대필료라도 받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사실상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중개사가 없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재계약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 하면, 중개인에게 직접 계약 연장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대필료로 하겠다고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만기전 의사 철회는 신규계약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며 대필료 등도 사실상 오래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비용을 청구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서 중개보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관계에서 협의후 번복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부동산이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였다고 해서 신규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필료정도만 부담하시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임대인의 연락처를 직접 받아서 상호협의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된다면 단순 계약서 작성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게 아닌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임대차 권한의 대리역할을 한다면 위와같은 방법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일단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임대차 대리권 수여여부 확인과 그게 아닌 단순 중개역할이라면 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계약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상 차이는 있더라도 질문과 같이 해당이유로 신규계약으로는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을 할 이유는 없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번복을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 계약할 사람이 맞춰졌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사 번복한다고 해도 신규 계약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신규계약 수수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 일부 수수료는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재계약 미진행 통보 후 의사를 번복하여 재계약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 임차인이 재계약 미진행 통보 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의 해지 등이 필요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재계약 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않고 유지한 상황에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에 재계약 의사 번복을 기존 계약의 파기 및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기는 1월말 입니다. 11월 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청한다. 이번에 연장하실거냐.
해서 이번 만기때 퇴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초에 맘이 바뀌어 아직 계약 된건이 없으면 제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의사 번복 했습니다.
위 경우 부동산에서는 당신이 퇴거 한다고 했다가 번복 했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
저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의사만 철회했을 뿐이다. 계속 거주중인데 왜 신규계약이냐 대필료 드리겠다는 입장.==> 퇴거한다고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 전 재계약 의사 번복은 신규계약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청구 불가입니다. 부동산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거 의사 번복은 갱신으로 인정되며 부동산의 신규계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납득 안될 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시청 민원실)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보고 연락 드렸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