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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허스키183
짓굳은허스키18321.10.18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계약은 21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계약 연장할 생각이 없어서 10월 13일에 부동산중개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고, 혹시나 12월 30일 전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에겐 중개인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먼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11월 중순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실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찍 나갈 필요도 없고, 만약 중도퇴실이니 수수료 부담을 제가 해야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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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에겐 중개인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라 나가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 말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먼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