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원상복구비용을 직접한다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기간이 다 되어가서 원상복구를 해주려고 하였더니 계약서상 철거복구는 임대인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조항이 있어 현재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철거견적을 받아와서 본인이 철거를 진행할 것이니 그 견적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 이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만약 요구한대로 안줘도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견적을 내어 임대인이 복구하고 임차인이 정산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제가 받아온 견적은 무시하고 본인이 과한 견적을 낸 업체로만 본인이 철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정당한 부분인가요?


3. 아직 계약만료까지는 몇일이 남은 상태로 혹시 제가 임의로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경우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 거절하시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임차인인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