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종료로 인한 상가원상복구를 임대인이 직접한다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기간이 다 되어가서 원상복구를 해주려고 하였더니 계약서상 철거복구는 임대인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조항이 있어 현재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철거견적을 받아와서 본인이 철거를 진행할 것이니 그 견적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 이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2.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견적을 내어 임대인이 복구하고 임차인이 정산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부분이 공정계약이 맞나요?
3. 아직 계약만료까지는 몇일이 남은 상태로 혹시 제가 임의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경우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임대인이 적당히 철거비용을 높여서 요구한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견적과는 달리 거의 5배 이상을 높은 리모델링 수준의 견적으로 철거비용을 요구하다보니 너무 억울한데 이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받은 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장사도 안돼서 가게를 접는 마당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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