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기준시가 기준(개편안 취득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12.31 이전 농어촌주택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01.01 이후 취득분 이후부터 3억(한옥은 4억)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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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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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여부는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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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최초 취득 등기시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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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프로 어떤게 유리하고 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4대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납부하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로 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수준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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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상 아파트 두채 종부세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수 및 과세표준(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x 60%)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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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 제조업,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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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4대보험 체납액 납부관련 추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접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체납기간이 다르니 확인을 요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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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나눠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한번에 5천만원을 모두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2. 마지막 증여인 2천만원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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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거래처 사망으로 인해 미수금을 회수하지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 사망은 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국세청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함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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