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산법인의 4대보험 체납액 납부관련 추가 문의 입니다
먼저 파산법인의 4대보험 체납액 납부관련해서 꼭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오늘 체납내역 통지서를 보니까 기간이 국민연금의 경우 파산선고 받은날까지 기간을 체납기간으로 산정되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파산선고(21년4월)를 받은 이후인 21년10월까지를 체납기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제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동안에는 기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5~6월 이후로 직원도 다 퇴사하고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않고 오로지 기업파산을 위한 행위만 하였습니다
공단에 문의하기 전에 이런 파산을 진행하는 시간에 동안에 체납된 4대보험을 꼭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공단에 문의를 진행해 볼까 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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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접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체납기간이 다르니 확인을 요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