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법인의 임금채권 독촉장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21년 법인 파산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독촉 안내장이 왔습니다
법인 파산할때 파산 관재 변호사가 임금 채권도 소멸된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안내장이 와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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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한 경우여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에 대하여 파산을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 내지 전달하셔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책임이 인정되거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