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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

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 1. 상황 요약

과거에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 부도 후에 원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아래 두 가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①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대상자: 지인)

②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대표 사망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통지서 인것 같습니다)

두 통지서의 채무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

금액 구성도 동일합니다.

🔶 2. 제가 궁금한 점

(1) 두 통지서가 동일 채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송된 것인지?

즉, 채무가 2개인 것인지, 아니면 1개의 채무에 대해 절차상 2종의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신보의 공식 절차가 ① 채무조정 안내 → ② 법적조치 착수 통지 순서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원채무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증인에게 통지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상속인 조사·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정상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배우자 명의의 집·사업장·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

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배우자 단독 명의 입니다.

(4) 집행관이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집행관이 지인의 집을 방문·현황조사·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지인이 배우자 사업장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인정될 위험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계좌 등은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

(6)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절차와 예상 흐름이 무엇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신보 통지서는 동일 채무에 대한 절차적 단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원채무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도움만으로 공동사업자로 평가될 위험도 낮습니다. 향후 절차는 조정 안내 후 강제집행 준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채무조정 안내는 임의조정 절차의 안내이고, 법적조치 통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단계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채무자 사망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청구가 지연되었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 판단은 출자·이익배분·의사결정 관여 여부가 기준이므로 단순 보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보가 실제 법적조치에 착수하려면 보증인 명의의 재산조사가 선행되며, 이후 가압류나 압류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채무가 과도하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분할이나 감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금액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단일 채무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행관 방문은 채무자 주소지로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이면 현황조사 정도는 가능하나, 소유자 재산에 압류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신보의 추가 통지, 조정 협의, 강제집행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리와 거주형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