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전자소송 제출?
안녕하세요.
회사가 잘나가던 시절 조금더 키워보겠다는 의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을 하게되는데
저는 회사 직원으로써 잘될거라 생각되었기에 함께 보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시다 시피 잘 되지않아 ^^;;; 부득이하게 보증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방법원에서 마지막 서류가 도착한듯 싶은데
내용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짜피 제가 보증 사인을 한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금액이 좀 크다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은행은 모두 압류되어있고 입출금또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출을 하라는 다른 용지가 있어 어떤것을 전자제출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이 변제할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
재산목록은 법원에 가서 작성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