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잘못된 신용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 5년전 신용회복을 위해 광주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회생을 하였고 2년전 은행에서 제가 대표로서 보증섯던 금액이 8,000,000원 정도 였는데 그게 법무사에서 업무 잘못으로 빼고 통보을 하고 회생에 그 1건만 빼고 하여 그 은행에서 이자 포함하여 25,000,000정도를 내놓으라 하며 법원에 채무자로 등록하여 신용이 또 불량자로 되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막막하여서 질문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누락이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전에 먼저 해당 법무사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