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2020. 04. 21. 02:57

2년전 한 합동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임료 각각 회생 140만, 회복 200만 입금 하였구요.

하지만 회생 진행 도중

법무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다른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고, 연락 준 다른 법무사에서 제 회생 진행을 인수 받게 되어서, 나머지 수임료를 완납하였고 회생 진행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 신용회복을 진행 해야되는데 다른 법무사는 회생만 인수 받은거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신용회복 수임료를 그 사라진 법무사에 다 납부하였는데 말이죠.

다시 신복 수임료를 낼 순 없어서 개인회생을 택하고 현재까지 매달 회생비용 납부 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2년전 낸 신복 수임료를 사라진 그 합동 법무사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없어졌고 제 담당이었던 사람까지 연락처를 바꾸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법무사가 사기를 한 점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회복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잠적한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대한 신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 법무사 협회 사무실을 통하여 법무사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법무사 협회에 해당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와 법무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관련 하여 기존에 알던 사무실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한 신원 파악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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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동 법무사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약정을 했다가 이중 개인회생 부분만 다른 법무사가 인수하여 이행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동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므로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상의 기재된 명의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4.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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