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2년전 한 합동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임료 각각 회생 140만, 회복 200만 입금 하였구요.
하지만 회생 진행 도중
법무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다른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고, 연락 준 다른 법무사에서 제 회생 진행을 인수 받게 되어서, 나머지 수임료를 완납하였고 회생 진행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 신용회복을 진행 해야되는데 다른 법무사는 회생만 인수 받은거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신용회복 수임료를 그 사라진 법무사에 다 납부하였는데 말이죠.
다시 신복 수임료를 낼 순 없어서 개인회생을 택하고 현재까지 매달 회생비용 납부 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2년전 낸 신복 수임료를 사라진 그 합동 법무사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없어졌고 제 담당이었던 사람까지 연락처를 바꾸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