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2번째 입니다.
얼마 전 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에 이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전 질문내용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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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한 합동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임료 각각 회생 140만, 회복 200만 입금 하였구요.
하지만 회생 진행 도중
법무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다른 법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고, 연락 준 다른 법무사에서 제 회생 진행을 인수 받게 되어서,
나머지 수임료를 완납하였고 회생 진행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 신용회복을 진행 해야되는데 다른 법무사는 회생만 인수 받은거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신용회복 수임료를 그 사라진 법무사에 다 납부하였는데 말이죠.
다시 신복 수임료를 낼 순 없어서 개인회생을 택하고 현재까지 매달 회생비용 납부 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2년전 낸 신복 수임료를 사라진 그 합동 법무사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없어졌고 제 담당이었던 사람까지 연락처를 바꾸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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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복 수임료를 다시 돌려받고자
우선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있는 민원 지원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당 법무사 사무실이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무사의 신원 파악도 해보라고 하였구요.
그래서 대한 법무사 협회에 전화 문의 하였습니다.
합동 법무사 사무실은 폐업 상태이고 법무사 신원 파악은
서울 중앙 법원 감사측에 문의하라고 하여 감사측과 통화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법무사는 구속 상태라고 하고 수임료 환불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구속되어 있는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돌려 받으려면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다행히 해당 법무사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셨는 바, 이에 대해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민사소송의 방법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물론 구속 중인 법무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실질적인 제약이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의 재산 등이 파악이 될 수 없는 경우일 것이므로 우선 지급명령 등의 조치 및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된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무사는 위임약정을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