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수임료 다받고 중도포기?
제 채무나 이런게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2년째 진행되고 있구요 아직 인가가 나지 않고 보정만 서른번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보정에서 기각되었는지 항고장을 썼고
이제부터 자기는 포기 다른법무사통해 이후 절차를 하라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각이 된 사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개인 회생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기각된 경우에 위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인의 이 책임과 관계없이 수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각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