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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11.08

형사사건후 민사로넘어온거 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가요

아는분이 형사사기건으로 검찰벌금 맞앗다는데

민사로 소가들어와 변제중에 도저히 힘들어 회생을하신다고합니다

회생에 정상적으로는 민사건을 포함되는데 법무사분들 얘기가 다 다르다고하네요

어떤분은 형사건이 끝난후 벌금 납부후에 돈을받기위해 민사를 소송햇는데 포함할수잇다는분도잇고. 어떤분은 형사시기건으로해서 민사들어온건 포함 안된다는분들이 잇어서요

변호사님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아는분에게 알려드려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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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및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으로 면책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채권이 대여금채권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지부터 확인 후 접근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어렵고 전자라면 일단 넣고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지인의 사기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