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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14

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개인회생에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를 넣었고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써서 이의제기도 했지만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는 면책완료되어서 법적인행동등은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기존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돈 받을게 있다라면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소송위조죄등이 해당 되나요? 아님 다를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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