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맞겼는데법무사가일처리가이상해요
법무사에게 개인 회생절차를 맡겼는데 1차2차모두기각이고3차들어갔습니다
기각이유는이유없는보정미제출
잘못되면어떻게하나요? 돈은겨속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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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일정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는 면책결정 후 확정됩니다. 즉, 법무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기각 후 재신청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내용과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 확인과 법률 상담 권합니다.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 법무사의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각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수임료 환불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서 확인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미제출은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바, 법무사측에 기각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