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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재촉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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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

제가 2년전에 개인회생 을 하기위해 법무법인에 6회로 법무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4회차까지 납부하다 진행중이었던 소송문제로 1년 6개월 실형으로 구속 되었어요..그 뒤로 서로 연락이 단절되었고 이제 제가 출소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비용을 조금이나도 환불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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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법무비는 사건 진행 중 이미 소송 등으로 중단되었어도, 법무사무실의 과실 없이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은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환불은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사건이 기각됐을 때만 가능하며, 연락 단절과 구속 상황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측 귀책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용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