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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매90
후련한매9023.09.20

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

6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피고들(2명)이 저에게 이자와 변호사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유야무야 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잊고 지내다가 최근 만난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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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청구할 소송비용액수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미 확보했으므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난점은 채무자 재산을 찾는 것인데요, 집행하려면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채무자 재산상태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집행절차이므로 굳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다면 일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 하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려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단계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조회를 한 다음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알아내서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신용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나오므로 빠르지만, 신용정보, 대출재산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판결선고 익일부터 소촉법상의 이자(현재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6년치 이자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라면 강제집행절차에서 회수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전액 피고부담인지, 일부 부담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 전액 부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 비용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5~10% 범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