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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1억원 청구했지만
제가 승소하였고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 소송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350 썼는데 원고에게 청구하면 이 중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1억이라면 약 6%에 해당하는 6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비로 350만원을 쓰셨다면 600만원 보다 더 적으시기 때문에 350만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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