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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궁도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소송이 들어왔으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제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경우
제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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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승소하였다면 소가를 고려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하시면 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중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청구하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청구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